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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32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03.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