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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7가단2211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2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