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68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연초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담배제조 누구든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월경부터 2018. 11. 8. 15:20경까지 위 건물(약5평 규모)을 임차하여 그곳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담뱃잎과 담배분쇄기 1대, 담배제조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월 평균 30 내지 40보루(75 ~ 90만 원 상당)의 피우는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2. 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담배를 한 보루에 2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월평균 30 내지 40보루(75 ~ 90만 원 상당)의 천연수제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였다.

3.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 답배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천연수제담배를 제조, 판매하면서 담배갑의 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갑의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갑의 포장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