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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20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된 시기가 한국전쟁 무렵인 점, 위 도로의 형태가 직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쟁 무렵 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군사용계획도로를 개설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대지임을 전제로 감정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5호증, 제10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지목이 대지였는데, 이후 이 사건 1, 2 부동산이 도로에 포함되어 1960. 12. 21. 작성된 측량경결과도에 그와 같이 표시된 사실, 이 사건 3 부동산은 1960. 12. 21. 무렵에는 위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 1962. 9. 20. 국가의 무신고 이동지 정리사업에 따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65년 작성된 측량결과도에도 이 사건 1, 2 부동산이 포함된 도로가 확장되며 이 사건 3 부동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실, 1960. 12. 21. 무렵 개설되고 이후 확장된 도로의 모양이 곧게 뻗은 직선형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2. 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