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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27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으로 2016. 12. 26. 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2019. 4. 14. 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02:5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닝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2:5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5. 경부터 2020. 12. 20. 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8, 11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