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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구단9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12. 6.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립ㆍ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2. 1. C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7. 3. 13.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1차 청구’라 한다)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3회) 및 장해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5. 1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23.경 다시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2회)을 실시한 후 2019. 3. 4.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인 C병원에서의 청력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이므로, 원고에게는 최소한 제10급 제7호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은 세밀한 검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C병원, 2015. 6. 3. 검사) 기도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3분법으로, 좌/우 72/73dB, 4KHz에서 좌/우 85/82dB로 양측 귀에 난청 소견이 관찰됨.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구분 특진의료기관 검사항목 검사결과(단위 dB) 1차 처분 경상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좌 88 우 8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60 우 6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E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좌 77 우 79 뇌간유발반응검사 좌 70 우 7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뇌간유발반응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