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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32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13,797원 및 그중 59,000,000원에 대한 2018. 2. 27.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 ‘D’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공사 중 배수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8. 10.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16년 10월경 L형 측구 공정 외 2개 공정에 관하여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하도급공사대금은 54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경 E과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카단320호로 E에 대한 재하도급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64,9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이 2017. 5.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차422호로 재하도급공사대금 잔금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9.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4. E에게 송달되어 2017. 7. 19.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7. 8.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타채1870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