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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4136

장애인연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B(78년생, 2004. 12. 7. 사망), C(39세)의 친모로, 1993.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혼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B, C을 홀로 양육하다가 1993. 12.경 유기하였으며, 피고인은 1994.경 B, C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장애인연금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0. 12.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강서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인 수급권자 B, C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0. 12. 10.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장애수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798,440원을 장애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79,798,44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0. 10.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강서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인 수급권자 B, C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0. 10. 20.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생계급여 명목으로 2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2,496원을 생계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00. 10. 20.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주거급여 명목으로 3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7,924원을 주거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2010. 1. 20.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생계 및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