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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52.7분의 33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등 원고는 1978. 4. 18. 의정부시 G 대 3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78. 6. 27. 이 사건 토지 중 352.7분의 21.5 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공유지분권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등 H는 의정부시 I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양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4평3홉3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1979. 8. 13. 대한전선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7, 6,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1.5㎡도 그 부지로 하고 있다.

다. 상속관계 망 H는 1980. 10. 14. 사망하였는데, 망 H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 자녀인 B, K, L, M이 있었다.

망 J는 2009. 6. 25., 망 K은 1983. 2. 7., 망 L은 2008. 7. 13., 망 M은 2012. 2. 15. 각 사망하였다.

망 K은 사망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망 L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이 있으며, 망 M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있다.

피고 C, D, E은 2012. 3. 19. 망 M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6. 20. 그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느단493). 망 B은 2016. 3. 10. 사망하였다.

망 B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6. 1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망 H의 지분에 관한 상속 등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구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J, B 각 3/12, K, L, M 각 2/12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J 5/12(=3/12 2/12), B 3/12, L, M 각 2/12 망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J 5/12, B 3/12, 피고 F, M 각 2/12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B 14/36(=5/12 × 1/3 3/12), 피고 F, M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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