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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17. 00: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 C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롯데, 삼성, 현대 신용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9. 19: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0.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 F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빈폴 자켓 1개, SM7 승용차 키를 가지고 간 다음, 위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차의 문을 키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던 명함지갑 1개, 통장 8개가 들어있던 통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사기 및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29. 19:0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I를 기망하여 시가 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