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03년(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벌금형 및 2009년(혈중알코올농도 0.209%)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4년(혈중알코올농도 0.130%)에 벌금형 및 2017년(혈중알코올농도 0.180%)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력에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법령으로도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