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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22 2016나333

유치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E 대 4,216㎡ 및 F 대 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들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인수참가인은 2014.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H로 내려진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짐) 등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해 2016. 9. 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권리 변동일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2007. 12. 27. I(소유권이전등기) 2012. 4. 25. C(소유권보존등기) 2012. 5. 2. C(소유권이전등기) 2013. 6. 4. 피고(소유권이전등기) 피고(소유권이전등기) 2016. 9. 6. 피고인수참가인(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인수참가인(소유권이전등기) 명의변경일 등 건축주 명의 비고 2008. 5. 14. 주식회사 J 건축허가 취득함. 2010. 7. 1. 주식회사 케이앤비 2011. 7. 20. 주식회사 신화 2012. 2. 20. C 2012. 8. 13.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9. 10. 사임하였으며, 2015. 2. 5. 피고인수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1. 사임함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2008년경부터 진행되었는바, 위 공사의 건축주 명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9. 17.경부터 피고인수참가인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0, 22, 26, 28, 29,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4. 8. 26.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