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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36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5:09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경로당 ’에서 노래교실 수업 중 강사 F과 다수의 경로당 회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년 아, 야 쌍년 아, 니가 내 버릇 고친다고 했는데 고쳐 봐라, 이 빌어먹을 년 아, 벼락 맞을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같은 날 15:2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 H에게 ‘ 야 이년 아 고소하려면 고소해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고, 이어 피해자 I이 노래를 부르는데 양손을 눈 앞 가까이에 대고 박수를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니가 뭔 데 이년 아, 이 쌍년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노래강사 F 전화통화, E 경로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 15:3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경로당 ’에서 피해자 C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내가 언제 발로 찼냐

니 눈으로 봤어

어 어 나이 값을 해 라‘ 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