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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2.09.06 2011재나3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서 200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4. 24.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8다3740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8. 10.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원고의 증조부 B이 1915년 사망한 점, 재심대상판결이 갑 제5호증으로 채택한 E면장 작성의 회신서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로는 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전신인 D농지개량조합(이하 ‘피고’라 한다

)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0. 3. 27. E면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8698호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869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첨부한 서류들이 대부분 위조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점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