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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6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5:00경 서울 광진구 B, 1층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 안에 놓인 간이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가 “아이 씨,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