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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합36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9. 절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4: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흡연실 옆 물품보관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약 8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총 6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품 피해자 절취방법 1 2018. 9. 23. 04:05경 안산시 상록구 ‘C’ 800원 상당 음료수 2병 D (25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수를 꺼내어 감 2 2018. 9. 26. 01:41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 2018. 10. 1. 05:00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음료수 6병을 꺼내어 가 절취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0. 1. 21:15경 위 PC방 물품보관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 피크닉 음료수 1개, 시가 1,200원 상당 허쉬초콜릿 드링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여 가던 중, 마침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물품보관 창고로 들어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먹 및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