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77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