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9. 6. 9. 06:1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6. 23. 20:3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삼각지역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 CD, 불법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제 1 항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2 항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