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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98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주식회사 세양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입수출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2015. 1. 7. B병원에 내원하여 2015. 1. 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5. 1. 15. 위 병원에서 개방적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8. 1.경부터 G 및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5.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입수출화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일 평균 8시간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