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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20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기간 동안 안성시 C에 있는 임야 4,583m ²를 산림 청장 등의 허가 및 안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족 묘지, 종중 ㆍ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 경 안성시 C에 있는 임야 132m ²를 안성시 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 ㆍ 성토( 높이 1m) 하여 묘지를 재조성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호, 제 14조 제 3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토지 중 일부는 기존에 다른 사람이 이미 개간한 토지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