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정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 로에 있는 교통센터 사거리에서 장 약국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여 사고 장소인 C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적신호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히 제동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선행차량이 정차하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 범퍼로 피해차량인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프라이드 승용차 또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F 티 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SM5 운전자 피해자 G(37 세), 프라이드 운전자 피해자 H(29 세) 과 동승자인 피해자 I(29 세), 티 구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6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 19:20 경 목포시 마 파 지로 7에 위치한 대성동 맛 집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