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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 다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3 행부터 제 3 쪽 제 4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