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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4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적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유사한 사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