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2017. 4.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23:1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시비 )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D이 피고인과 신고자의 시비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자제하고 언성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당신 경찰 맞아, 야 이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