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30 2015가단5302

급여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88,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1999. 12. 18.부터 2014. 10. 18.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33,616,447원, 급여 21,285,000원(= 2012. 8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 9,460,000원 2014. 5월 내지 8월 및 10월의 급여 11,825,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가 ‘피고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받아 이용하고 있던 투싼 자동차에 관한 리스이용자 명의를 원고의 처인 B로 변경하고 위 자동차를 원고가 이용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돈에서 위 자동차의 평가액인 20,000,000원을 공제하고 대신 피고 회사가 위 자동차의 리스료를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위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 위 약정을 ‘이 사건 자동차 관련 공제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자동차에 관한 2014년 자동차보험료 686,260원, 주정차과태료 합계 126,480원(= 2014. 5. 9.자 42,480원 2014. 8. 4.자 42,000원 2014. 8. 6.자 42,00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처인 B 명의 계좌로 2015. 2. 13.부터

8.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88,707원(= 33,616,447원 21,285,000원 5,000,000원 - 20,000,000원 - 686,260원 - 126,48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