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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20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1:10경 대전 중구 문창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7건),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12606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560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2노4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0년 이래 무려 7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