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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8 2016가단32178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임야 5,801,57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주시 C 임야 5,801,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주택 38㎡, 별지 참고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식당 54㎡,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화장실 4㎡, 별지 참고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주택 58㎡, 별지 참고도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보일러실 2㎡, 별지 참고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9㎡, 별지 참고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원두막 12㎡, 별지 참고도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원두막 13㎡, 별지 참고도 표시 39, 40, 41, 42, 43, 44,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진입도로 51㎡, 별지 참고도 표시 45, 46, 47, 48, 49, 50, 51, 52, 53,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돌계단 40㎡, 별지 참고도 표시 ㈌ 부분 물레방아(이하 위와 같은 지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지상물이 있는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