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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14575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6. 10. 21.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신청서’ 및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약정서’ 라는 제목의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중고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피고 효성캐피탈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피고 효성캐피탈로부터 41,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에 걸쳐 변제한다는 것이다.

위 각 계약서에는 위 날짜에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같은 날 작성된 원고의 위임장, 2016. 10. 17.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대출신청서 중 계약번호, 계약날짜 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개인 인적사항, 결제정보, 성명 기재부분)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위 대출약정서 중 정상대출금 란의 ‘사천백만’ 부분과 공동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정보 부분 중 대출신청자 란 ‘A’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위 위임장 중 대출신청자 란의 ‘A’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 효성캐피탈 직원은 2016. 10. 2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출약정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해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의 대출신청의사를 확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효성캐피탈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피고 효성캐피탈의 대출중개인 피고 스마트할부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스마트할부금융’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여 피고 스마트할부�융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피고 효성캐피탈에서는 주식회사 현진할부금융이 대출중개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스마트할부금융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대출중개인이었음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