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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나35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는 1976. 2. 3. 서울 종로구 C 대 15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남편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5. 9. 13. 이 사건 건물을, 2007. 5. 28. 이 사건 제1토지 중 1/2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나.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서울 종로구 H 도로 1,01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하여 그 일대를 지나는 도로인데, 2009. 7. 20. 사업시행인가결정이 고시된 G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5항에 따라 도로로서의 종전 용도가 폐지되었고, 그 무렵 실시된 지적측량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와 맞닿은 가장자리 부분 23.2㎡에 이 사건 건물의 담장 및 그 안쪽의 화단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3.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23.2㎡ 부분을 서울 종로구 B 대 2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G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이 174,232,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이 사건 건물 또한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철거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4. 28. 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처인 원고 D와 자녀들인 원고 E, F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1 내지 6,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