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 공유수면 매립지(이하 ‘B공원 매립지’라 한다) 일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들과 놀잇배 운영자들이 상호간 이익과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6. 7. 24.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조합원들은 2000. 4.경부터 부산 서구 D 일대 가설건축물에서 해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 조합원들에게, ‘우리 구는 송도해안볼레길, 구름산책로, 오션파크,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등을 통해 송도~B공원 일원의 관광벨트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하나둘씩 완공되면서 최근 관광객의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의 부족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송도관광벨트 주차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원고 조합원들이 포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B공원 매립지 내 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00년 4월 작성한 이행각서 제10호(필요 시 30일 내 자진 철거 약속)에 따라 B공원 매립지 내 부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장집을 2016. 10. 31.까지 자진 철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6. 10. 5.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 서구 D 일대 원고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모두 훼손되어 골조조차 남지 않게 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다시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9. 원고와 그 조합원들에게, 원고가 B공원 매립지 내 도시공원 지역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6. 10. 31.까지 원상회복(위 구조물의 철거)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