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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7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3. 11.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2014. 3. 11.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추적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입영통지가 오면 반드시 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