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류공급업체이고,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그 소관업무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와 오케이코리아 간의 유류공급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는 2008. 9경 주식회사 일진석유(이후 ‘주식회사 오케이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오케이코리아’라고 한다
)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오케이코리아에 유류를 공급한 이후, 그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유류공급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왔다. 원고는 오케이코리아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그 담보가치 상당의 여신한도 내에서 매월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되, 만약 오케이코리아가 유류대금 중 일부라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외상 거래를 중단하기로 오케이코리아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오케이코리아는 외상 거래를 위해 원고에게 2008. 10. 28. 충북 청원군에 있는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로, 2012. 8. 14.까지 5건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2) 그런데 오케이코리아는 2012. 9.경 유류대금 중 일부를 1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담보를 추가 제공하지 않으면 외상 거래를 중단한다는 약정에 따라 2012. 10.부터 오케이코리아와의 외상 거래를 중단하고, 오케이코리아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에야 유류를 공급하였다.
그러자 오케이코리아는 2012. 10. 5. A 소유인 평택시 B 임야 27,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5. 접수 제51800호로 채무자 오케이코리아,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