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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9나69393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피고 회사 내 지위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진행 등의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및 피고는 2019. 6.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가 다른 곳에 판매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

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

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