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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8가합266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55,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서구 D 외 2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5. 4.말경부터 진행하다가 같은 해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포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3. 1. C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존에 약정한 도급계약상의 착공일로 보인다.

부터 20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의 범위는 지하 1층 기초공사부터 지상 13층 및 기계실매트, EV실, 계단실을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시스템 비계매기공사 일체이다. ,

그 무렵부터 C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 12. 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F로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2016. 5.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11층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가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므로 기성고 비율에 따라 원고의 공사금액이 정해져야 하고, 피고의 직불금 등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내지 7호증, 갑제 8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