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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201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부분 경우종합건설의 조합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H( 구 I)에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 일람표 연번 3 부분 조합이 H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위 돈은 조합에서 대출 받은 돈 중 일부를 H의 주금 납입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다.

다만, 신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H 이 조합의 업무추진 비용으로 2억 2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 일람표 연번 4, 5 부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당시 경황이 없어서 조합원총회의 결을 거쳤다는 취지로 ‘ 예 ’라고 증언한 것일 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라) 범죄 일람표 연번 7 부분 G이 할인 받은 어음 금에 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마) 범죄 일람표 연번 8 부분 조합이 H로부터 받은 2억 2천만 원은 돈 세탁을 통하여 입금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범죄 일람표 연번 6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연번은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