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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5 2018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3. 21: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23. 22:20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사실로 F 지구대에서 조사 받은 이후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20 경 영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차량으로 약 2m 구간을 후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8. 4. 23. 21: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