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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나10134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충남 태안군 남면 몽대로 232(같은 면 몽산리 474-1) 일대의 유러피안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중 3구역 302동 801호에 관한 2009. 6. 25.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콘도의 준공이 지연되는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 콘도의 이용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