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35, 28, 29, 30,...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망 C 및 피고는 형제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나. 선정자 망 C는 2017. 8.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D, 자녀 E, F이 망 C의 소송을 수계를 하였으며, 소송수계인들의 상속지분은 3/7, 2/7,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김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공유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친이 종산(금양임야)의 보존을 위하여 증여한 묘토로서 제사와 묘지, 종산(금양임야)의 관리에 사용되고 있고 부친의 유서에 따라 고조할아버지 G 명의로 이전해야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이 아니고 분할하게 되면 종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종산 관리에 어려움이 많게 되므로 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위 각 부동산을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