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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3178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92,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업을 하는 원고는 2016. 5. 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지상 주택의 1층 방 4개, 주방, 거실, 현관, 베란다, 정화조시설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8,600,000원에 구두로 도급받아 2016. 6. 2.경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1차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1차 리모델링 공사 이후 위 주택의 2층 계단공사를 공사대금을 정함이 없이 피고로부터 구두로 도급받은 다음 2016. 6. 14.부터 2016. 6. 21.경까지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를 위해 기존 계단 철거비로 790,000원을 지출하였다(이하 ‘2차 계단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5. 11.부터 2016. 7. 25.까지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차 계단공사를 위한 기존 계단 철거비 이외에 소요된 공사금액은 2,88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D의 추가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8,600,000원으로 정해 하도급 받았고, 그와 별도로 공사 도중 현관 및 베란다 관련 3,44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발생했는데, 추가공사비 중 2,0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차 계단공사를 공사대금 6,490,000원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7,090,000원(= 1차 리모델링 공사비 18,600,000원 추가 공사비 2,000,000원 2차 계단 공사비 6,49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