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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7 2015고단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9:2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1세)가 다른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F,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