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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1700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49,297,813원 및 그 중 40,717,2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