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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10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형사책임주의를 포기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