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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29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6573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1. 9. 27. ‘원고는 피고에게 9,583,927원 및 그 중 2,630,000원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1. 10.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1997년경 발생한 원고의 신용카드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소를 제기한 것은 2011년경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2011년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