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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2.21.선고 2017고단105 판결

2017고단105사기,협박,폭행·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고단105 사기, 협박, 폭행

2017초기24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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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박진섭 ( 기소 ), 박아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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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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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8. 2.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5. 2. 말경 볼링 동호회에서 피해자 /> 만나 이혼한 것처럼 말을 하고 교제를 시작하여 2015. 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 /> 있는 /> 전화를 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 9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29. 경 부산 /> 있는 주점에서 피해 /> 40세 ) 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6. 1. 30. 경 부산 영도구 /> 6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6. 2. 5. 23 : 00경 부산 사하구 /> 있는 피해자의 집 앞골목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12 :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폭로전 ?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참을 겁니다 , 감천 전봇대마다 보지 사진 걸린 것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보세요, 얼굴까지 다 나왔 으니까, 부동산 셋째 딸이라고 정확히 명시 해드릴게요 '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협박내용 ( 문자 및 카카오톡 )

1. 반나체 사진 첨부보고 - 각 유포협박사진

1. 상해부위 사진 첨부 - 각 구타 폭력사진

1. 합의서 ( 재물손괴부분 )

1. 차용금 및 카드 사용명세서 첨부

1. 각 통장사진, 영수증사진

1. 대여해 준 카드 사용내역

1. 상환금내역 및 자료첨부 각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부채증명서 ) - 부채확인서, 각 부채증명서, 카드잔액거래확인서, 연체내역조회 />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 폭행죄 및 협박죄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한 범죄이고 사기죄의 배상책임 범위는 불명확한 점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 94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인 점,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 및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죄와 협박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