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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 G(여, 11세)는 F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수시로 야구부를 오가면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4. 15:30경 F초등학교 체육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곧 야구부 코치를 그만두게 된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를 체육관 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입 속을 핥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높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