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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5: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교대사거리를 작전역 방향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