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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만취상태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