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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11946

소유자명의변경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 성북구청에 비치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C 임야 297㎡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는 위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한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국유지를 불하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환원하고, 만약 위 행정절차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2006. 12. 30.까지 위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2. 6.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해오던 중, 2008. 1. 17.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계약금 600만 원을 받고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 23. D로부터 5,4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09. 3. 19.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명의를 D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명의를 D로 변경해 준 횡령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060, 2010고단85(병합)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가 항소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노786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건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될 경우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마. 원고는 D를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주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