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16 2014가단23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