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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16 2014가단23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