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2019. 6. 4. 16:23 경 피고인 운영의 ‘O’ 인터넷 카페( 이하 ‘O’ 이라 한다) 게시판에 적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B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회( 이하 ‘ 피해자 단체’ 라 한다) 가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표시에 불과 하다.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B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체의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이 2019. 6. 26. 13:22 경 O 게시판에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 단체가 참가 업체들 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B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체의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고 한다) 상의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